귄익위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법 적용"
경찰, '위법 요소' 의심, 수사 급물살 탈듯
포르쉐 빌렸다 3개월 뒤 250만원 준 의혹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며 법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 근거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제2조2호가목)과 기존 특검법,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의 '공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까지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결국 공직자 지위로 해석됐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포르쉐 의혹' 행위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직자인지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은 박 특검 입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경찰은 향후 정식 수사에서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빌린 포르쉐 파나메라4를 금품 수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박 전 특검이 3개월이 지나서 대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 적절한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A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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