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악 속도제한' 없앤다....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만 규제

기사등록 2021/07/16 11:17:47 최종수정 2021/07/16 13:45:23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만 100~120bpm 가능

그간 해석 혼란…헬스장 전반·이용객은 적용 안돼

비대면 종교활동, 현장 인원 최대 20명…신도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런닝머신 등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런닝머신은 시속 6km이하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2021.07.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그간 터무니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상 실내체육시설 음악 속도 규제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류)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백화점에도 출입에 필요한 QR을 시범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 GX류 음악 속도 100~120bpm 제한과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수칙은 고강도 운동을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울이 다량 배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칙 해석상 혼란으로 헬스장을 비롯한 전체 실내체육시설에서 적용되면 과잉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태보·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에 한해서만 음악 속도를 제한하고, 실내체육시설 전반과 이용객에는 해당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저강도·유연성 운동 대체와 같은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와 논의해 GX류와 헬스장 관련 방역 수칙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백화점에 출입자 등록관리(QR코드, 안심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여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결정할 계획이다.

감염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 사업장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련 업계와 추가로 논의한다.

아울러 수도권 내 비대면 종교 활동에 필요한 현장 진행 인원은 영상·조명 등 기술 인력, 설교자 등 종교활동 담당 인력을 포함해 최대 20명을 넘을 수 없다.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가 비대면 종교활동에 필요한 현장 인력 범위와 상한을 제시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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