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시 억단위 '반올림'에서 1000만원 미만 단위로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억단위 반올림' 규정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반올림의 단위를 억 단위에서 1000만원 미만 단위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이 11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1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 11억6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2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반올림 부과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야당에서는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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