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4~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기사등록 2021/07/13 11:34:54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24시까지 운영

종교 시설 수용인원 30% 제한…모임, 식사, 숙박 등 행위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허용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했다.

도는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접한 수도권과 대전·충남·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사적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동거 가족과 돌봄, 직계 가족,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로 했다.

방역수칙은 2단계로 올렸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허용한다. 모임과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과 지인 등의 초청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이나 초청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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