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 회의 주재…"2030대 이용시설 선제검사"
靑 "불필요한 사적 모임 자제하고 재택근무 확대하기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제재를)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감염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며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하고 병상상황을 재점검하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전하며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자제하고 재택근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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