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우려…영업시간 제한·마스크 의무화만 고려중
5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달 들어 1일 25명, 2일 29명, 3일 31명, 4일 19명 등 확진자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가 이달 부터 적용중인 강화된 1단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은 지난 달 28일부터 계산하면 주간평균 24.4명 꼴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포함된다. 2단계 기준은 주간평균 15명이상, 3단계는 3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정확히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해당된다.
거리두기 1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도 풀린 것이 핵심인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조짐도 관측된다.
실제, 이날 대전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시 본청 3개 층이 폐쇄된 것도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상수도본부 직원(2774번)이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 7명과 지난 1일 서구 갈마동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 테이블의 2718번(유성구 20대)과 접촉했는데, 직원 3명이 2일 시청 3개과를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10개 부서 188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중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는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단계 상향을 좀처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최근 3개월새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고, 변이 바이러스도 유입되고 있어 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소상공인 피해와 국민 피로도가 있다"며 단계 조정엔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 국장은 대신 강화된 1단계 조치를 더 보완하는 쪽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나 12시까지 제한하고, 2차 접종자까지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2~3일 내에 결정을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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