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술 따르라' 거부했더니 뒤통수…그분은 대법관까지"

기사등록 2021/06/11 16:44:24

"보복 언사로 사법연수원 휴직…회유·압박"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1일 사법연수원 시절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조직적 회유를 당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그분은 대법관까지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고위직 법관의 후배들은 저를 막아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저한테 표정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다. 보복적인 언사들을 하고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다니기가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 1년 동안 휴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법연수원 근무 시절 한 고위 법관이 뒤통수를 치며 술을 따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라며 한 차례 더 때렸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년 전 일인데 제가 아마 그 당시 처음으로 저항했고,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회유를 했던 것"이라며 "워낙 고위직 법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과를 받지 말라', '조직에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이모 중사 사건을 보고도, 이게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고립감,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 조직에서 더이상 있어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했다.

또 "군대는 굉장히 외부하고 격리돼 있지 않느냐. 또 이 중사는 직급이 낮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남성 상사들이 (이 중사를) 동료라고 생각 안 하고 회식 때마다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라며 "매뉴얼, 훈령 등은 다 만들어 놓고도 전혀 작동이 안 됐다. 총체적인 문제고 이번에는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지침 미숙지로 성추행 피해 신고를 뒤늦게 국방부에 알렸다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선 "마치 무슨 밥 하시는 분이 쌀 숙지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며 "나중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 '몰랐다'고 하시려고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가 청원휴가 때 머물러야 하는 지역에 관사 내 거주로 표기한 데 대해선 "유족분들한테 그 당시 '코로나도 있고 하니 관사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는 것"이라며 "관사에 머무르게 했다는 걸 보면, 피해자를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제가 이번에 법안을 내고 있는데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있고 전담 검사, 전담 경찰관을 두게 돼 있다"며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군사법원에도 이렇게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장관이)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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