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부부 위탁 경영인으로 지정…적법"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 후 복당할 것"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저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싶어하셨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지으면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야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 후 적법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대야지사에 농지 위탁을 했고, 동생 부부가 위탁 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 정당하게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도 "소명을 한 차례도 듣지 않고 농지법 위반의 의혹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법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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