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여부 등 여죄 조사"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가는 여성 2명을 뒤따라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뒤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시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촬영 여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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