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발언…선거법 위반 선고

기사등록 2021/06/06 05:00:00

4·15총선에서 허위발언 의혹으로 기소

최강욱 "개혁 방해 위한 기소…부당해"

檢 "부당기소 근거 없어…막연한 추측"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언유착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한 의혹으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은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무죄의 구체적 근거라고 에둘러 표현하지만 구체적 근거란 건 결국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관계다. 인턴확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부당한 기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기소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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