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車수난기…과태료만 40만원에 체납 압류까지

기사등록 2021/05/25 09:50:09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벌금 내기도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검증 자료에서 연일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5일 경기도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주정차 위반 등으로 4번, 총 23만2000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4만원), 2018년 9월 주정차위반 과태료(3만2000원), 2018년 1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8만원), 2017년 12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8만원) 등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는 총 세 차례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총 금액은 17만2000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1월27일 경기 의왕시 하오고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속도를 위반해 7만원, 2017년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렇게 낸 과태료가 총 40만원이 넘는 셈이다.

2004년 10월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벌점 15점을 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차량이 두 차례나 압류된 기록도 있다.

김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19일 지방세 체납으로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압류당했다. 압류는 같은 달 28일 해제됐다

2001년 2월13일에는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크레도스 차량을 20일 동안 압류당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기록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해석하긴 힘들다면서도 상습적인 규칙 위반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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