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화재 사망사고…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

기사등록 2021/05/24 22:21:11

경찰, 앞서 대리기사 '조작미숙' 검찰 송치

지난해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충돌 사고

검찰, 차량결함 염두…유해가스 가능성 등

[서울=뉴시스] 지난해 서울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중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 최모(60)씨 사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크게 두 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제의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사고를 재현해보자는 입장이다. 사고 당시와 같은 전자적 오류를 일으켜 실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서 유해가스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 실험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송치 전 의뢰한 결과 '사고 차종을 구하기 어렵고 인위적으로 전자적 오류를 일으키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국과수에 실험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예정이다. 또 유해가스 성분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국과수에 답변서를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해 사상자 3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리기사인 최모(60)씨와 단지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작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리고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나 유족 등 일각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주 윤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한 40년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윤 전 총장과 충암고, 서울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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