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 13명이 참석했다. 추첨된 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들은 이 지검장과 검찰 양측이 의견 진술을 모두 마친 오후 5시40분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표결을 진행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3명만이 찬성, 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이 지검장의 기소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들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단 방침을 세웠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며 조만간 수사를 매듭짓고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이 아님을 판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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