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학원, 일부는 거주시설로 등록
교육부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제10차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하동군 A서당 폭력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같이 논의했다.
경남 하동군의 A서당 기숙사에서는 동급생과 선배 2명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신체의 일부를 꼬집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서당 6곳이 편법적으로 기숙학원처럼 운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아가 학생 폭력이 재차 발생한 한 학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교습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서당은 개인과외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A서당은 건물 4개 동 중 2개 동은 학원으로 등록했고 학생 숙식이 이뤄진 2개 동은 지자체 소관 집단거주시설로 등록해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A서당처럼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과 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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