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와 소통 강화…유증상자 조기신고 등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단체를 만나 유증상자 조기신고 안내, 방역수칙 수범사례 및 위반사례를 홍보한다. 이를 통해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중대본 관계자는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활절,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종교시설 내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종교활동 외 식사 등 소모임 금지, 기도모임 등 교인끼리의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종교시설 내 환기 강화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하여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의 집회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전체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이 30% 이내로 보다 완화돼 적용 중이다.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전국에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불허됐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과 모임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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