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캠프 "재산 허위신고, 건물 미신고 통한 탈세 등 의심"
김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와 배우자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축조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아울러 고발장을 통해 박 후보 부부가 ▲주택으로 기능하는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 조세범처벌법)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비리의혹 뿐만 아니라 재산 허위신고, 건물 미신고를 통한 탈세 등 위법함이 의심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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