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해 기소된 약초꾼 A(58)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54)씨와 20여년 전에 설비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20년 10월22일 오후 11시4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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