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세신사 등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1시간 내 사용 강력권고(종합)

기사등록 2021/03/21 18:51:00

진주·거제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 2주마다 검사

전자출입명부·발열체크 의무화…사적대화 금지

'달 목욕' 신규 발급 금지…수칙 위반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세신사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 거제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선제검사를 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 체크가 의무화된다. 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며 사적 대화, 평상 등 공동시설 사용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목욕탕을 통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는 'n차 감염'으로 인해 최소 199명 이상으로 늘었다. 거제에서도 세신사가 확진된 이후 유흥업소, 조선소로 번졌다. 목욕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월정액 목욕장 할인 이용권인 '달 목욕'이 꼽혔다. 충북 제천에서도 최소 54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목욕 장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목욕탕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다. 경남 진주, 거제 등 목욕장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검사한다. 정기검사 대상 지역은 추후 확대될 수 있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 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는 사용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 사적 대화가 금지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의 위험은 증가한다"며 "탈의실, 공용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가급적 이용자분들과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켜주십사 권고드린다"며 "이·미용업과 찜질방 이용 고객들은 규정을 지키긴 쉽지 않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욕장 시설관리자는 내부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판에 게시한다.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한다.

경남도는 목욕탕 내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만큼 방수마스크 또는 안면보호구(페이스실드)를 쓰도록 했으나, 정부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를 금지하는 조치가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손 반장은 "침방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방수 마스크나 페이스 실드 등을 착용했기 때문에 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동된다면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 위험도가 올라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 중인 100개소(수도권 40개소·비수도권 60개소) 특별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주거시설이 열악하여 목욕장을 이용해야 해야 하는 분들이 많고 매점과 이발소, 세신사 등 목욕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다"며 "영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업계와 소통해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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