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 재심의' 대검회의 자정 전 종료…결과 비공개

기사등록 2021/03/20 00:08:07 최종수정 2021/03/20 00:11:30

오전 10시부터 대검부장·고검장들 논의

옛 재판 기록 등 검토…임은정 의견진술

논의결과는 비공개…법무부에 보고할듯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13시간30분여 만에 종료됐다. 논의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11시32분까지 부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였다. 대검은 규정에 따라 논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오전에는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재소자 김씨의 조서 등을 검토한 뒤 낮 12시2분께 청사 내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의견 청취를 비롯해 본격적인 토론에 돌입했으며, 오후 19시8분께 1시간여 동안 저녁식사를 했다.

참석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더불어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이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석했다.

일선 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록 검토와 더불어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를 마치면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당초 대검은 회의 종료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다. 그러나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완성되는 만큼, 끝장토론을 벌여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논의 및 결과를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참석자들이 재소자 김씨의 기소 여부에 관해 어떤 결론을 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한 뒤 조 차장을 거쳐 법무부에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할 부장회의를 개최하는 지난 19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고검장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2021.03.19. park7691@newsis.com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의혹이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조 차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한편,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