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경찰 자격 판단 기준"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한 달이 지나도록 도대체 경찰은 뭘 한 건가"라며 "영상의 존재, 사건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봐주기라는 형평성(논란)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 능력을 탓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을 강화한 것은 시민 기본권을 지키고,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또는 비위는 단호하게 단죄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이라며 "경찰이 시민들의 그 바람을 담아낼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처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담당 수사관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무마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날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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