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상 확인 보도, 일부 사실 확인"
"당시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 보도돼
그간 "영상 확보 못해"…논란 커질 듯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모 종편 매체는 30초 분량의 휴대폰 저장 영상을 택시기사 A씨가 경찰 출석 조사 당시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서 있는 상태가 맞네"라면서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이 차관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럼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차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내사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만약 복원된 영상을 통해 검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실 등 내용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접수됐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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