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지난 7월8일 성추행 피소
다음날 실종 후 다음날 자정 시신으로 발견
성추행 피소, 사망→'공소권 없음'으로 송치
성추행 방조,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송치
"휴대폰 압수 영장 2차례 기각…수사에 제한"
전 비서 성추행 여부, 우회수사서도 못밝혀
서울경찰청은 29일 오후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박 전 시장은 올해 7월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박 전 시장의 경우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워낙 충격이 큰 사건인만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들이든 그 반대 진영이든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는 여론의 요구는 거셌고,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등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여부까지 우회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결론은커녕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배경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에 대해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사망 배경에 대해 "동기에 대한 내용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즉, 기존에 알려진 대로 극단적 선택인 것만 거듭 확인됐을 뿐,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한 결심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방조' 수사 역시 법원에 2차례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수사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와 관련되 내용은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것도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지만, 해당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통화목록, 대화내용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과 12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압수할 물건과의 사건의 관련성 소명 부족"을 들었다.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손발이 묶여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변사사건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날이나 내일(30일) 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찰이 유의미한 수사 진행 결과 성추행 방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해 사실상 이렇다 할 확인 작업을 해보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5개월 간 박 전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성추행 여부는 대중적 공방만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피해자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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