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를 탄핵하라" 청원…사전동의만 6만명

기사등록 2020/12/24 09:52:15 최종수정 2020/12/24 10:08:11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6만명 참여해

정식 등록되면 참여자 급격히 늘어날 듯

"검찰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의지해"

"무죄추정 원칙도 무시…탄핵해라" 주장

사법개혁 요청도 "판결 들쭉날쭉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전 동의자 수가 24일 오전 현재 6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 등록돼 공개되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정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정식 등록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총 6만7255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전 동의자가 100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식 등록 요건을 가볍게 넘어버린 것이다.

정 교수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23일 등록된 해당 청원글은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에서 하는 일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요청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게시자는 과거 판례들을 인용해 판결이 들쭉날쭉 하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그는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나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며,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정식 공개 전 관리자의 검토를 받고 있다. 공개까지는 1~2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는 해당 청원에 기재된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비공개나 숨김 처리를 한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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