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격리의무 위반?…"공무상 면제 대상"

기사등록 2020/12/20 12:52:43

"UAE 출장 이후 14일 지나는 날 행사 참석"

외교 공무상 출장은 지침상 격리 면제 해당

입국시 음성이면 능동감시…권 후보자 '음성'

후보자 측 "사전 제출 계획대로 이행"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다녀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외교 공무상 출장으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25일~29일 권 후보자의 UAE 출장 자료 등을 토대로 권 후보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보건산업진흥원장이었던 권 후보자는 10월29일 오후에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지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12일 오전 9시 서울에서 열린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20' 행사에 참석해 격리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 후보자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UAE 출장은 외교 공무상의 출장으로, 외교 공무상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 및 능동감시 대상자다. 권 후보자는 입국 전 공무상 사유로 격리 면제를 신청했고 입국 당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면제 허가를 받았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격리 면제 기간 사전에 제출하나 활동 계획서 계획대로 이행했다"며 "(조 의원이) 지적한 해당 행사도 활동 계획서상 사전 신고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대응 지침에 따르면 공무로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은 격리 면제서나 공무 출장 명령서 등을 소지하고 입국 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증상 유무를 입력하면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된다. 권 후보자는 매일 능동감시 등을 시행했다고 인사청문준비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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