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입장 표명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
경찰, 윤성여 범인 지목…가혹행위로 자백
20년 옥살이 후 출소…이춘재 자백 뒤 재심
경찰 "인권보호 재인식…반면교사 삼겠다"
이날 경찰청은 재심 선고 이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 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 선고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13세 여성이 잠자던 중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주장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윤씨는 20년 옥살이 후 감형을 받아 2009년 출고했고, 이춘재(56)가 범행을 자백한 뒤인 지난해 11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 자백과 관련해 "불법 체포,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윤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불송치 등 수사 관련 권한 확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선 '깜깜이 인권침해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내·외부 심사 체계를 필수적 수사 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이 낸 입장에 당시 수사 관여자 특진 취소 등 후속 조치, 경찰청장의 대면 사과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32년 만에 살인자 낙인을 벗은 윤씨는 청주에서 새 삶을 살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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