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가, 윤석열 소송준비…법무·검찰은 '2인자 체제'

기사등록 2020/12/17 12:10:00

이용구 법무 차관·조남관 대검 차장 체제

추미애, 사표 수리전 업무 마무리할 전망

윤석열, 징계 무력화 위한 소송준비 매진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의 자리를 비운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연가를 냈다.

사실상 권한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모양새인데,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와 윤 총장의 불복 소송 결과 등 변수는 남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 연가를 냈다. 윤 총장도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대검의 수장 자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법무부의 경우 통상 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차관이 권한을 대행하는데,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분간은 사실상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더불어 검찰도 당분간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다독이면서도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조 차장검사의 역할이 됐다.

자리를 비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각 사의 표명과 징계 청구에 따른 결과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남은 업무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요청을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일단 오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추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공수처장을 추천한 상태로, 이날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마무리 짓고 떠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의 징계청구에 반발한 입장문을 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인사안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지도 관심이다.

반면 윤 총장은 소송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바로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징계의 효과가 무력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및 징계 절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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