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의대증원, 안정되면 논의

기사등록 2020/12/16 20:19:36

의협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절차 마련

전문의 코로나19 대응 자원시 근무규정 예외 추진

의대 증원·국립의전원 등은 코로나19 안정화 후에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2.0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의가 희망할 경우 방역·치료 현장 근무시 근무 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핵심 의제였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신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같이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4일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의정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월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진자 발생 추이, 거리 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협과 복지부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 협의체는 월 2~4회, 매주나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한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등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의협에서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자율적인 의사로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할 경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지원은 본인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18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2차 회의는 이달 23일 열린다.

이날 1차 회의에 북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선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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