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통제 완화 가능성
1군 마약에는 남겨 둬 합법화에는 못미쳐
빈에 본부를 둔 유엔 마약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961년 체결된 마약협약에서 헤로인 및 다른 마약류와 함께 제4군(Schedule Ⅳ)으로 분류됐던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4군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찬성 27, 반대 25, 기권 1의 근소한 표차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4군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최고 수준의 국제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1군(Schedule Ⅰ)의 부분집합이다. 마약위원회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코카인,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아편, 옥시콘틴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옥시코돈 등을 포함하는 1군 마약 목록에 여전히 남겨두기로 했다.
따라서 4군 마약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마리화나가 곧바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우루과이가 오락 목적의 대마초 판매 및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마초 소지를 불법화하고 있다.
마약협약의 마약류 분류는 마약의 의료 효용성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을 비교해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4군에서 대마초가 제외되면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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