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기사등록 2020/11/26 12:00:00

환경부, 27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공공수역·공공처리시설 폐수 방류시설에 부착 의무

폐수 혼합 전 폭발성 확인…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3년마다 정기검사…기한내 미검사 시 영업정지 2월

[울산=뉴시스]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용암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2020.11.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폐수처리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폐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폐수처리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3년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 기술능력·시설, 장비 등 허가 요건이 담겼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를 요청한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와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허가할 수 있다.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하루 200㎥ 이상 유입하는 폐수처리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시행 1년 후인 내년 11월26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또 다른 업체에서 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해 처리하기 전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은 폐수 혼합 반응 검사 방법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폐수처리사업장 정기검사 시행에 필요한 검사 주기, 기준, 검사기관 등도 담겼다.

폐수처리사업장은 영업 허가 후 3년 이내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수탁처리사업장은 2022년 말, 재이용사업장은 2023년 말까지 정기검사를 유예한다.

검사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기관이나 한국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 정기검사에서 개선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 검사 기준도 마련됐다. 이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1년 이내 개선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행정청 재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했다.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센터가 수질오염 방제 조치 후 지자체에 소모성 물품비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였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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