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거리두기 지침 발표
문체부는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골프 종목의 특성인 야외 소그룹 중심 장시간 밀접 접촉 활동, 운동 후 잦은 모임 등을 반영해 방역 지침을 작성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10월26일~11월6일)하고 있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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