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 할 예정"
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월 11만 5천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SBS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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