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여성 치마 속 등 9회 찍어
檢, 징역 6개월→1년 올려서 구형
"유죄 인정…피해자 용서한점 감안"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앵커 측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가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돌연 '증거 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개됐다.
검찰은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지난달 21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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