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합의 위반으로 고발
"전단과 페트병 살포,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
北 대북전단 살포 계기 대남 비난에 강력 대응 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도 추진 계획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근 100회를 넘겼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민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며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설립 허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또 이 단체들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수 있었지만 관련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특화된 법을 제정했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접근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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