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제도화 검토"
"어제 문제 제기 있어서 정부 인식 알려드린 것"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또 판문점 선언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어제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측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약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며 저자세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 담화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한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그간 진행 상황을 알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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