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사방 범죄단체죄'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0/06/03 16:46:22
[서울=뉴시스] 범죄단체가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를 받는 A(29)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2020.06.03.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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