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 투표 제지당하자 소란 피운 60대 체포
기사등록
2020/04/15 14:20:27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해 투표소 화분을 집어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이 없어 투표사무원에게 투표를 제지당하자 화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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