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 투표에 '출구조사 결과' 영향 우려"…대응 논의

기사등록 2020/04/13 12:26:27

"선거업무 지원 담당부처·방송사와 협의 필요해"

자가격리자, 내일 오후 6시까지 투표 의사 밝혀야

투표소방역, 일반유권자보다 더 강화…1→2m 간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 2020.04.11.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총선 당일 오후 6시 발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질의에 "충분히 우려가 될 만하다"고 답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는 못해봤다"며 "선거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방송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로, 총선 당일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한다.

관할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에게 13~14일 정오(낮12시)께 일괄적으로 투표권과 투표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며,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줘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투표소로 이동할 땐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도보나 자차로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오후 6시 이후에 하나, 도착은 일반 유권자처럼 6시 전에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 마감 때 몰릴 경우 자가 격리자 투표가 늦어질 수 있고, 이때는 투표 후 오후 7시를 넘겨 귀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줄을 설땐 일반 유권자(1m 이상)보다 긴 2m 이상 간격을 두고,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 내·외부를 소독제로 모두 소독한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인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자 중 투표 가능한 인원은 현재 파악 중"이라며 "오늘(13일)과 내일(14일) 낮 12시 기준으로 문자를 보내며, 보낸 문자에 대해 당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얼마 전 치러진 사전투표소에서는 줄 서는 동안 적정 거리두기를 유도하기 위해 발판스티커가 등장했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투표소 바닥에 부착된 휴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실천됐고 안전한 투표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일상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작은 실천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선거 관련기관과 지자체에서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에 몰리면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투표일 전후로는 더욱 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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