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권력으로 회사채·CP 매입 불가능"

기사등록 2020/03/23 17:57:41

"한은법상 정부 보증없는 경우 매입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새해 첫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20.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자금시장 경색 우려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 "관련법상 시행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은이 회사채와 CP 직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한은은 23일 '한은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건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같은법 79조상 한은의 민간 발행 채권 매입은 금지돼있다. 

한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이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되는 손실 위험을 떠안아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회사채와 CP 직접 매입은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CP매입을 추진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정부의 지급 보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통성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건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버금가야 한다는 수준"이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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