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3/23 11:24:42 최종수정 2020/03/23 11:43:39

박원순 "4월 5일까지… 방역수칙 어기고 공무원에 욕설"

2209개 교회 중 103개 온라인 전환…282개 중 384건 적발

"방역수칙 위반 384건 중 383건은 현장 행정지도로 시정"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할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시는 일요 예배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의 교회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예배 중지를 요청했다. 예배 강행 시에는 7대 방역수칙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03개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이외 282개 교회에서는 384건의 미이행 사항을 적발했다.

박 시장은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84건 중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고 교회 측에서도 이를 즉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