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2호에 의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다수 단체에 종로구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했다.
또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학교지원반', '자가격리전담반' 등 2개의 실무반을 추가 편성한 총 9개 실무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교 개학과 대학 개강,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전담 실무반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학교지원반은 중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교, 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현황 파악, 행동수칙 안내 등을 싱시한다.
자가격리전담반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 1 전담공무원 지정, 의약품 전달, 생필품 배달, 연락 두절 등 무단이탈 시 보건직원 및 경찰과의 공조 대응 등을 맡는다.
김영종 구청장은 "관련 인력을 총동원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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