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패 당하면 0-20 기록…지던 팀이 부전승하면 2-0 승
고의로 자기팀 림에 골 넣으면 '득점' 불인정
여자농구 한때 수영복형 유니폼 착용…성상품화 논란으로 '퇴출'
구단은 "테이핑 때문에 퇴장한 것이다"고 해명했고, 연맹은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는 감독관의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했다.
'화장실에서 테이핑을 한 것인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제재 없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지만 10개 구단에 이런 사례가 재발할 경우,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길렌워터의 행위는 엄연히 벤치 구역 이탈이다. 선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팀 벤치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심각한 부상 등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심판이 이를 인지·수용해야 한다.
KBL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큰 틀에 두지만 일부는 국내 현실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그동안 잠깐 벤치 구역을 벗어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눈감아줬다.
길렌워터 건으로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심판이나 현장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알려야 한다.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농구 규정은 매우 디테일하다. 잘 몰랐지만 흥미로운 규칙도 여럿 있다.
▲원피스를 입을 수 있다?
선수 유니폼의 경우, 상하의 모두 앞뒤 색깔이 같아야 하고, 상의는 반드시 하의에 집어넣어야 한다.
상의와 하의의 색깔은 서로 달라도 상관없지만 선수들의 착각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한다. 상의를 반팔 셔츠로 입을 때에는 팔꿈치 아래로 내려선 안 된다. 상의 안에 티셔츠를 입을 수도 없다.
양말의 경우, 한 팀 모든 선수들이 같은 색깔을 신어야 한다. 신발은 어떤 색깔 조합도 상관없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한다.
과거 여자프로농구(WKBL)에서는 '쫄쫄이'라고 불린 수영복 형태의 원피스 유니폼을 입은 적이 있다. 볼거리를 제공할 이유가 가장 컸다.
또 티 나지 않게 상대 유니폼을 잡는 반칙을 줄이고, 유니폼에 손가락이 걸리는 부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성 상품화 논란과 함께 사라졌다.
▲감독과 코치가 모두 퇴장당하면 작전타임은 누가?
만약 감독과 코치들이 모두 퇴장당한다면 팀은 누가 지휘할까. 정답은 주장이다.
주장은 선수 겸 감독으로 역할을 대행할 수 있고, 5반칙 퇴장으로 코트를 떠나더라도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실격 퇴장이나 부상으로 코트를 완전히 떠날 경우에는 대체하는 주장이 감독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고의로 자책골을 넣는다면?
선수가 자기 팀 림에 골을 넣을 때에는 의도성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로 넣을 경우에는 바이얼레이션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수로 자책골을 넣을 경우, 코트에 나와 있는 상대팀 주장의 득점으로 기록된다. 원래 림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 상대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됐지만 변경됐다.
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건 모두 바이얼레이션이다.
한 팀의 행위로 인해 경기를 할 수 없거나 심판에 의해 경기에 임할 것을 지시받고도 거부할 때에는 몰수패를 줄 수 있다. 상대팀의 20-0 승리로 기록된다.
또 한 팀이 코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2명 미만일 때에는 부전패를 당하게 된다. 중단되는 시점에 부전승을 거두는 팀이 앞서고 있으면 그 득점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부전승을 하는 팀이 지고 있을 경우에는 2-0 승리로 기록된다.
▲농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없는 이유
양 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벤치 클리어링(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코트에 진입)'이 일어나기도 한다.
야구와 달리 농구는 '벤치 클리어링'를 인정하지 않는다. 감독과 코치만 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해 벤치 구역을 떠날 수 있다.
물론 감독과 코치가 코트에 들어와 사태를 수습할 때 적용된다. 감독과 코치가 앞장서 몸싸움을 벌이면 모두 페널티다.
교대선수, 제외된 선수, 또는 동반한 팀의 인원들이 벤치 구역을 떠나면 인원과 상관없이 감독에게 테크니컬 반칙 1개가 주어진다. 싸움에 직접 가담하면 당연히 퇴장이다.
▲심판이 정정할 수 있는 실수가 있다?
2018년 12월12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인삼공사와 전주 KCC의 경기에서 공격 코트의 방향을 착각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규칙 44조 2항 '정정할 수 있는 실수'에 따르면, '실수가 발생하고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발생한 파울, 득점, 경과된 시간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연맹은 "실수에 대한 대처는 맞았다"고 했지만 운영 미숙으로 해당 심판들에게 징계를 줬다.
▲"이 경기 인정 못하겠어" 이의제기와 서면질의
심판의 결정 또는 어떠한 사건의 발생으로 한 팀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기 후, 주장이 주심에게 이의 제기를 알리고, 스코어시트상의 '이의제기시 주장의 서명'란에 서명한다. 이어 경기 종료 20분 이내에 팀의 대표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해당 경기의 경기·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기·기술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지 1시간에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양 팀 모두 가능하다. 공탁금 200만원을 걸어야 한다.
이보다 항의 강도가 낮은 서면질의와 심판설명회는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스잘알은 '스포츠 잘 알고봅시다'의 줄임말로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와 함께 어려운 스포츠 용어, 규칙 등을 쉽게 풀어주는 뉴시스 스포츠부의 연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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