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부과액은 지난해 34억5800만 원보다 2억300만 원(5.9%)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4549건 6억 원, 남구 4만4226건 15억5900만 원, 동구 1만3126건 4억3300만 원, 북구 1만9430건 6억5300만 원, 울주군 2만8066건 4억16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낸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종의 모바일로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4,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은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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