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경쟁자' 임동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기현 수사' 경찰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임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된 과정에서 선거개입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와 만나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의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후보자 매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후보를 사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홍보담당관실,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오후 7시50분까지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다. 또 정보과에서는 당시 수사 관련 첩보를 사전에 수집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울산경찰청 관계자 6~7명을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초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전개했다.
이 첩보는 지난 2017년 10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아파트 공사 시행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와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김 전 시장 동생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