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초 위반' 9·19군사합의 내용은…"적대행위 전면 중지"

기사등록 2019/11/25 11:31:40

지상과 해상, 공중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서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 중지

우발적 무력충돌 상황 발생 않도록 대비

【서울=뉴시스】9·19군사합의 주요 이행 현황. (그래픽=전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북한이 25일 창린도 포(砲)사격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처음 위반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19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25일 창린도 포사격은 이 내용을 어긴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공중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안에서 고정익 항공기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에서 비행이 금지됐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까지 비행이 금지된다.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까지 비행 금지다. 기구는 25㎞까지 적용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를 밟기로 했다.

이 밖에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 내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완전히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안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 공동 발굴,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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