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래에셋생명에 2개월 증권발행제한
기사등록
2019/10/16 23:09:19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PCA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2년 3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 결산기에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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