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공개모집 통해 옴부즈만 3인 위촉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이달 모집공고, 서류심사,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다음달 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직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다루지 않는다.
담당 옴부즈만은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시정 등 조치권고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옴부즈만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구민은 동작구청(장승배기로 161)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누리집에 게시돼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