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부인 기소되면 법무장관 하면 안 된다"
조국 "공소유지 포함해서 언급 자체가 부적절"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판은 공판검사가 한다. 그 공판검사는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인사권을 가진 게 법무장관이다"라며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의 인사권을 쥔 사람은 피고인인 부인(정경심 교수)의 남편(조 후보자)인데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하겠다"면서 "공소유지를 포함해서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국외 도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병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전격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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