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기사등록 2018/12/21 13:54:06
【서울=뉴시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은평구보건소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3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21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 따르면 금연 적용 확대 지역은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총 324개소(유치원 47개소·어린이집 277개소)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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