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주의 당부
행안부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78억원이 발생했다. 과거 30년 연평균 1020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피해를 보면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에서 집중 발생(94%)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9명에서 지난해 63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19일부터 20일까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지역(속초)에 최대 35㎝, 시간당 최대 9.4㎝의 폭설이 쏟아졌다.
당시 고갯길·램프구간이 결빙되고 월동장비 미장착 차량 통행 불능으로 제설이 지연돼 동해고속도로의 6개 나들목 출입이 통제되고 국도 7호선 통행이 마비됐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적설량, 최저기온, 도로시설, 경사 등을 감안해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등급화(1∼3)하고 맞춤형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지난 2월6~14일 폭설이 내리면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등에 최대 29㎝ 적설이 기록됐다. 부실시공, PEB 구조물 특성을 고려한 제설활동 미흡 등으로 인해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1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겨울철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파특보 시 위험정보(특보, 체감온도)와 행동요령을 마을·가두방송 등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홍보도 하고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과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상황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