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일 본회의 열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지난달 29일 처벌 강화 골자 '특가법 개정안'도 통과…'윤창호법' 완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운전 전에 한두 잔뿐 아니라 아예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최저 농도가 0.03%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여기에 '윤창호법'을 제정하겠다며 정치권이 가세했다. 지난 10월 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창호법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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